어려운 경제 상황 속, 생계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생계급여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자격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지급일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 무엇일까요?

생계급여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순 지원 이상의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에게 희망을 제공합니다.
소득 외 다양한 기준 고려
소득뿐 아니라 재산, 가구 구성원 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수급 자격, 꼼꼼히 확인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첫 단계는 수급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적인 제외 대상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765,444원, 4인 가구는 1,951,287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생계급여를 받기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제외 대상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쉼터 입소자, 하나원 거주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얼마나 받을까?

생계급여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금액이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 받게 될 생계급여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월급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지원 예시
2024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은 765,444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465,444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0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추가 혜택 및 긴급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재산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소득이 줄어든 1인 가구는 긴급생계지원금을 통해 최대 73만 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안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 우선 지원
긴급한 상황이라면 긴급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1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였거나 수급 심사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 및 유의사항
생계급여는 매월 20일경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달에는 해당 월 금액 전체가 지급됩니다.
지급일 및 지급 방식 안내

생계급여는 매달 20일 전후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조금 더 일찍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 기본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이 기본이지만, 재해 발생 시 물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 중단 시 유의사항
생계급여를 받다가 자격이 중단되는 경우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급여, 위기 상황에 대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막막하다면 ‘긴급 생계급여’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지원 대상 및 기준
실직, 폐업,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4년 기준 179만 4,010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약 60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기간
일시적으로 1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2인 가구 이상은 인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조금 있는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액을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됩니다.
부모님(또는 자녀)이 있는데, 생계급여를 받는 데 불이익이 있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20일 전후로 본인 계좌에 자동 입금됩니다. 첫 수급 시에는 선정된 달의 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무조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나요?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실직, 폐업,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는 긴급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